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이 우선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은 누구인지, 신청방법, 신청 홈페이지 등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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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2021년 12월 6일 (월)부터 2022년 1월 16일 (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55만개사에 500만원 선지급을 실시합니다.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이 된다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합니다. 1월 26일 수요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설 연휴 전인 1월 28일 금요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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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방식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는 총 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내달 중순에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된 500만원보다 적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로 향후 5년간 나눠 상환을 하면 됩니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없이 조기 상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월 19일 (수) ~ 2월 4일 (금)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홈페이지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biz.or.kr/)

 

접속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신청 첫날인 1월 19일 수요일부터 1월 23일 일요일까지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 1월 19일 : 출생연도 끝자리 9, 4
  • 1월 20일 : 끝자리 0, 5
  • 1월 21일 : 끝자리 1, 6
  • 1월 22일 : 끝자리 2, 7
  • 1월 23일 : 끝자리 3, 8
  • 이후에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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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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