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7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대상자 확인에 대한 총정리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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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기존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게되는 소기업, 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 100만원씩 총 3조 2천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합니다)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소기업 약 320만 개사에 지원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근로자 요건은 적용하지 않고 매출 요건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일반 소상공인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방역지원 1차 지급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업종입니다. 일단 정부에서 손실보상을 지급하며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1차 지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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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1차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게 12월 27일 (월)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확인하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하니 본인 끝자리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21년 12월27일 (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21년 12월28일 (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21년 12월29일 (수) : 구분없이 모두 신청

❗ 신청방법 :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확인후 신청

 

❗ 지급방법 :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당일 1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합니다.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월 중순 안내 후 지급)

 

❗ 각종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방역지원금 추가 지원방안

 

방역지원금 이후 피해회복 추가 지원방안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는 12월 29일 수요일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접수할 수 있고, 최대 1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해 '22년 2월 중순부터 지급할 예정이고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00만 개사에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을 22년 1월 3일부터 신규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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