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80% 보상 비율을 적용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시기가 확정되었습니다. 신청하기에 앞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산정 계산법, 신청방법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총정리
✔ 손실보상금 대상업종 안내 | ✔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신청방법 안내 | ✔ 지급액 산정 계산법 확인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는 10월 27일부터 신청을 받게되며, 심사 후 최대 이틀내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대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대상은 2021년 7월7일부터 2021년 9월30일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
영업시간 제한업종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소기업까지 대상에 포함되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소기업의 기준은 연 매출액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숙박 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손실보상 산정기준 (계산법)
✔산정기준 계산법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다시말해, 2019년과 올해의 매출을 비교하고, 일일 영업매출 손실액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된 날짜를 곱하고, 산출된 영업손실액에 '피해인정률'이란 개념을 곱하면 됩니다. 이때 피해인정률 (보정률)은 모두 80%를 적용합니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입니다.
📌지자체별 손실보상안 확인하기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류 | 산정방식 | 신청방식 |
신속보상 | 정부가 보유 데이터로 미리 산정 | 온라인 10월27일부터 오프라인 11월 3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 |
확인보상 | 정부 산정값에 이의제기 및 직접증빙 | 온/오프라인 11월10일부터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제출 |
손실보상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에 가능하니 꼭 참고하세요.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하여 콜센터 운영을 하고 있으며,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안내를 도와줄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콜센터번호 1533-3300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반업종은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울 수 있지만 소상공인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분들 꼭 10월 27일에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