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는 3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되고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대상자 확인하기는 아래에서 살펴보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중소벤처기업부는 제 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제 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 지자체별 지원정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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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손실보상금 대상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대상은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이번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에는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뿐 아니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 카페, 이 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손실보상 신청 바로가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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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지난번과 동일한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3월 3일부터 가능하니, 참고하시고요. 별도의 증빙없이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 입력으로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4분기 손실보상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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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식 및 지급금액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지난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되었습니다. 

 

보정률은 80%에서 90% 상향되었고,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어 보다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에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이상으로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에 대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난 3분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과 추가 사항이 궁금하다면 아래 자료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1)2021년+4분기+손실보상+Q&A.hwp
0.02MB
(참고2)2021년+4분기와+3분기+손실보상+기준+비교.hwp
0.02MB

 

 

📌노바백스 백신 사전예약 대상자 및 홈페이지

 

노바백스 백신 사전예약 대상자 및 홈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오는 2월 21일 0시부터 18세 이상 미접종자 등을 중심으로 노바백스 백신 사전예약이 시작됩니다. 당일접종의 경우, 이미 14일부터 신청을 받았는데요. 현

ssangin.icelatte10.com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2차 신청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2차 신청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2차 신청을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신청을 받게 됩니다. 지난 1차때 받지 못한 분들은 이번에 잘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 지원

ssangin.icelatte10.com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3월 3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오는 2월 21일 0시부터 18세 이상 미접종자 등을 중심으로 노바백스 백신 사전예약이 시작됩니다. 당일접종의 경우, 이미 14일부터 신청을 받았는데요. 현재까지 총 3만 2397명이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을 받았다고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 노바백스 백신 사전예약 대상자 및 홈페이지 부작용은 어떤 증상인지 자세한 내용 잘 보시고 사전예약 하시길 바랍니다.

 

 

노바백스 백신 사전예약 하기>>

 

 

🔻지역별 오미크론 확진자 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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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백스 백신이란?

 

노바백스 백신은 B형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 접종한 경험이 있는 백신과 동일한 제조방식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국내 도입되는 백신은 1인용 주사제로 희석 또는 소분 없이 바로 접종 가능하며, 냉장보관이 가능하여 보관과 수송이 편리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접종 사전예약 일정

 

노바백스 백신 접종 및 사전예약 접종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일반국민과 고위험군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위에 표에서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노바백스 백신 사전예약은 21일 0시부터, 18세 이상 미접종자 등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게 됩니다. 접종은 3월 7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바백스 사전예약 누리집 홈페이지 👉 https://ncvr2.kdca.go.kr/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2.kdca.go.kr

 

노바백스 사전예약 바로가기>>

 

 

노바백스 백신 교차접종

 

2차접종은 1차와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나, 의학적 사유로 1차접종과 다른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예외적으로 노바백스 백신으로 교차접종이 가능합니다. 

 

노바백스로 1차, 2차 접종을 받은 경우는 노바백스로 3차접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 부작용

 

노바백스 백신을 맞은 후 주로 발생하는 증상은 다른 백신 접종과 비슷한 것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압통, 근육통, 피로와 두통, 저조한 컨디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미한 증상은 하루나 이틀 정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하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혹시 접종 부위 부기,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냉찜질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발열이나 근육통 등으로 가벼운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열진통제를 복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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