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는 3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되고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대상자 확인하기는 아래에서 살펴보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중소벤처기업부는 제 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제 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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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손실보상금 대상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대상은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이번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에는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뿐 아니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 카페, 이 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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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지난번과 동일한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3월 3일부터 가능하니, 참고하시고요. 별도의 증빙없이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 입력으로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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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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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식 및 지급금액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지난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되었습니다.
보정률은 80%에서 90% 상향되었고,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어 보다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에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이상으로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에 대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난 3분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과 추가 사항이 궁금하다면 아래 자료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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